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화훼류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일정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
전 문
[회신]
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화훼류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일정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당사는 꽃농사를 지어 건조꽃을 판매, 유통하려고 함
- 목련, 해당화, 구절초, 국화, 박하, 금송화, 매화, 살구꽃, 벚꽃 등을 재배하여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하여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 또는 유통하려고 함
2. 질의내용
○ 농산물인 단순 건조꽃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.
1.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면 세】
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)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1. 원생산물
2.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(性狀)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
3.
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-787, 2005.06.08
장미 등 생화(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)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그 생화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후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
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
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생화가 주된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.
○
부가46015-2147, 1999.07.26.
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,
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
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○
부가46015-1844, 1997.08.11.
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(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)를 꽃다발(부케)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
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
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(현행은 제3항)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